반응형 법제사법위원회1 정청래 위원장은 누구인가? 법사위원장에 대해 알아보자 법제사법위원회란 무엇인가요?법제사법위원회(법사위)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로, 법률의 제정과 개정, 사법기관의 감독을 주요 임무로 수행합니다.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1. 법률안의 최종 검토법률의 체계와 형식, 자구를 심사하여 법안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.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도 법사위에서 최종 검토.2. 사법기관 감독법무부, 감사원, 헌법재판소, 법원 등 사법기관의 행정 운영과 투명성 점검.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 정의 실현을 돕습니다.1948년 설립된 법사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강화하고, 입법과 사법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💡 탄핵 소추안 심사는? 탄핵안 발의가 법사위의 소관 사안(법무부, 사법기관 관련)일 경우, 법사.. 2024. 12. 12. 이전 1 다음 반응형